국민연금 연기수령 계산기

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하는 제도입니다.

연기비율은 연금액의 몇 %를 연기하냐는 것으로, 50%, 60%, 70%, 80%, 90%, 100% 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에 한하여 연기 가능합니다.

연기연금 신청 후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지급 가산율이 더해진 금액(연 7.2%/ 월 0.6%)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사용법: 아래는 연금액이 212만원이고 59개월(4년11개월) 100% 연기했을 때에 대한 예시입니다.
초기화 버튼으로 초기화한 후 본인의 예상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

항목 금액
연금액
만원
연기비율
%
연기개월수(~60개월)
개월
가산률
%
가산금액
만원
연기 후 수령액
만원

* 연기비율 50%라는 말은 연금의 반은 현재 받고, 반은 나중에 받겠다는 뜻입니다.

가산금액 = 연금액 * 연기비율 * 연기개월수 * 0.6%
연기 후 수령액 = 연금액 + 가산금액

상기 금액은 대략 금액이며, 정확한 가산 금액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.

"국민연금 수령액 확인은
노후 대비의 첫걸음입니다!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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